법원, '헬기 정비 뇌물' 경찰관 2명 징역 6년·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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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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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경찰헬기 정비 업무를 하면서 업체에서 5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3) 경사와 또다른 김모(36) 경사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3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각 경찰청 항공과와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헬기부품 납품, 정비용역을 수주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배씨에게서 45차례 4억939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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