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 현장에서 즉각 신고·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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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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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오는 6월까지 '문화재 방재단말기' 시범 도입

문화재청이 오는 6월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한 '문화재 방재단말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 등 재난을 즉각 신고·대응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의 기능을 담은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오는 6월까지 시범 도입‧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 방재교육자료 내려받기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재난현장에 보급되던 기존단말기가 비상시 상황전파 기능에 집중했다면, 문화재 방재단말기는 평상시 안전점검, 순찰 등 예방관리 활동에 주력했다. 

현재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현장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24시간 배치되어 있는데 비상시, 현장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서에 자동연락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관계 공무원에게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오는 6월까지 보은 법주사 등 문화재현장 10개소에 시범 적용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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