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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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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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기초급여 탈락 연계지원 추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충남도가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에 나섰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기준과 대상이 크게 완화됐다.

 우선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은 종전 최저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308만 6000원에서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329만 3000원으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의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 전년대비 2.3% 인상해 생계지원의 경우 4인기준 110만 5000원에서 113만 1000원으로 2만 6000원 늘었다.

 주거지원의 경우 대도시 3~4인기준 60만 8000원에서 62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교육지원의 경우 고등학생 기준 40만 8000원에서 41만 8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이외의 연료비의 경우 월 9만 1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긴급복지 연계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 종류별로 지원 여부를 따져 비급여 부문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사회복지과(☎ 041-635-4247) 및 시·군 사회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누구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견 시 관할 읍면동 신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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