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직불제, 농업경영체 신청서식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존의 밭 고정직불제와 밭 농업직불제가 밭 고정직불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목에 상관없이 밭 농업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가에서는 부당 수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경농지와 임대농지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ha당 예상 지급단가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00만원, 밭농업직불제 4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25∼50만원이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국가 농정사업 신청 자격 대상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한정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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