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착공을 허가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녹지 및 공원 등을 신설해 시에 무상 귀속시키는 경우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에 설치보조금을 신청, 심의를 통해 공사비의 30%선에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안양7동 덕천지구의 경우, 올해 보조금 2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 첫 사례가 된다.
시는 지난 1월‘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고, ‘안양시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을 고시하는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정비가 이뤄지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이 무리 없이 잘 설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미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 지구도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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