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 판결에 불복했다.
임 고문은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산분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적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임 고문은 해당 자료에서 1차 이혼소송 판결을 '편파적 판결'이라고 규정짓고 친권박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 고문은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 집안 대부분의 식구들이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2015년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 2015년 3월14일 첫 만남에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절렀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월2회에서 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로 정해진 면접교섭권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임 고문은 “아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며 ”항소심에서 제 바램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친권 박탈 판결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혹하다”며 성토했다.
임 고문은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아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 차례 들어본 적 없는 저에게 1심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결혼은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범한 회사원의 러브스토리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995년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으며, 당시 삼성 평사원이었던 임 고문은 경영수업을 받던 이 사장과 남몰래 사랑을 키워 4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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