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해 조상 땅 1만2270필지 되찾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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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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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2757명에게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만2270필지 1717만5680㎡를 되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지난 1996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2011년 809명에 불과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지난해는 7607명으로 4년 사이 9.4배 증가했다.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 땅도 2011년 293필지 102만2000㎡에서 지난해 1만2270필지 1717만6000㎡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41.9배, 16.8배 늘어나 이용자 수와 찾은 토지 면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운의 주인공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구에 사는 권모씨(45)는 반신반의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아버지 명의로 된 땅 1133㎡를 확인해 뜻밖의 기쁨을 누렸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손모씨(59)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막막해하던 중 우연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돼 남편 명의로 된 땅 4368㎡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구·군을 방문하면 되고, 사망신고 이전인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땅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신청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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