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데 따라 연말까지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지역은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학원의 마케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초과징수 등 편법인상,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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