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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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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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용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소민 위원, 배진아 위원, 이기주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혜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강상덕 위원, 이영철 위원. 사진제공-방통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 및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간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했다”며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정을 통해 전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는 VOD 분쟁과 관련해 케이블측 관계자와 지상파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주 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시청자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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