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 재편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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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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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발의한 이후 200여일 만이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의를 마친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원샷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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