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판 '선량업주 구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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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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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과징금을 받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청소년의 강박이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 의도적으로 주류를 시키거나 업소에 출입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 2619개 업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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