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NS홈쇼핑 중징계...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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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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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라벨갈이'를 한 NS홈쇼핑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한 NS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NS홈쇼핑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패딩 코트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해 방송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중 3분의1가량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NS홈쇼핑이 방송 내용을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 등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MBC-TV '아름다운 당신', e채널, 드라마큐브 '라이더스 : 내일을 잡아라', k-star, 코미디TV, 드라맥스, 큐브TV의 '더프렌즈 in 치앙마이', SPOTV 'UHD Sports Story' 등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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