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5일 오전 10시 후기고등학교 202곳의 입학예정인 일반학생 6만9699명, 체육특기학생 809명, 정원외대상학생(보훈․지체․면제) 272명 등 총 7만780명에 대한 2016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배정 결과와 중학교 신입생 7만8231명에 대한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2016학년도 후기고등학교 배정대상자는 2015학년도 보다 2127명이 증가했다.
이는 2000년도에 태어난 새천년 둥이로 인한 학생수의 일시적인 증가와 미림여고와 우신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교육청은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증가한 것은 미림여고와 우신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폭이 늘고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희망사항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평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2016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배정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 지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원거리 배정자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후기고 배정을 위해 전문 배정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배정 통지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부한다.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배부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해야 한다.
배정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11일부터 15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신고 및 등록을 해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매년 후기고 신입생 배정을 위해 전년도 3월 입학전형 기본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통학여건 조사, 배정프로그램 개선, 모의 배정, 거주사실 조사, 진학설명회 등을 사전에 실시했다.
11개 학교군별 학부모와 중․고등학교 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문도 받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 배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존중해 학교를 배정하고 학급당 편성인원을 낮춰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 간사를 맡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올해 중학교 신입생 7만8231명을 381개 학교 2888학급에 배정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학교수는 381개 학교로 지난해와 같으나 전체 배정 학생수는 946명 늘었다.
학급수는 지난해 2771학급에서 올해 2888학급으로 증가했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지난해 보다 0.8명 적은 27.1명 정도다.
이번 중학교 신입생은 일반배정과 특별배정으로 진행했다.
일반배정은 학급당 30명(혁신학교는 28명)을 기준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중학교에 배정하고 거주지 내 학교군의 학생 배치 여력보다 신입생 수가 많거나 통학 편의상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타 교육지원청 학교군으로 배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는 분리 배정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하는 지역의 학생은 서울 지역 내 학교군으로 배정했다.
또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되 학교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면 통학편의를 고려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 1회 통학 가능한 학교로 배정하고 학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배정하되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경우 배정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배정했다.
학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 학생들이 멀리 배정될 경우에는 릴레이 방식으로 배정해 통학거리 부담을 완화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를 개선에도 나서 거주지명부와 배정원서에 표기된 학부모 연락처를 반영하고 세부주소 입력 여부 확인 메시지를 추가하는 한편 동일거주지 검색조회 기능을 학교에 부여하는 등 중입배정원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중학교 신입학 배정 관련 통계자료 추출 및 현황자료 활용, 학교별 출력 기능 추가 등 중입 배정 통지서의 출력방식 등을 개선한 웹 기반 중입 배정프로그램도 적용했다.
특별배정에서 체육특기자 학생은 해당경기 종목 입상과 체육특기자로 추천․선정된 경우를 심사해 해당종목 육성학교에 배정하고 지체장애 및 심각한 질환 등으로 인해 근거리 학교를 지정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심사해 근거리로 배정하는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희망학교 특수 또는 일반 학급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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