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인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하여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한편,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관원 인천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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