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명의 가짜 공문 '레터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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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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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과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이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A씨)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면서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증빙 자료 또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곧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가 날아왔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 듯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엉성한 공문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와 성이 틀린 '김종룡'이라고 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범은 공문에서 '2차, 3차 피해 신고시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할 것'이라며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처럼 여기도록 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사기범이 공문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같은 금융위원회 슬로건을 집어넣고 직인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고 담당자, 행정사무관 등의 이름까지 나열했는데도 허술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임종룡)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점, '국가 안전보안'처럼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동원한 점, 실제로는 해당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한 점, 오타가 발견된 점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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