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거구 획정, 의장 나서기 전에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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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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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사진=더민주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간 원만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권한으로 공직선거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의장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선거법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전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앞으로 남은 게 공직선거법 확정인데 확정이 안돼 유권자가 자신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몰라 방황하고, 출마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울러 현안이 되는 각종 법안도 여당이 좀 전향적 자세를 취해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쟁점법안도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샷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았지만 일단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한 통과를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면서도 "선거법과 연관된 원샷법을 끌어오니까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당이 지나치게 선거법을 법안에 연계시켜 이런 현상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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