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원샷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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