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 전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완화지역이 지난해 말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이번에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까지 확대된 것. 협의업무 위탁구역이 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해져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완화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원암리·봉무리·방아리·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83.63㎢ 전역이 완화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군측과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업무 위탁구역 체결로 건축 인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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