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 2015. 12. 16. 외출제한명령을 위한 음성등록을 실시한 당일부터 가출하여 2개월여 동안 주거지 상주 의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장기간 가출하면 범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신병을 찾아 재범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명수배 중 검거되었으며, A양은 보호시설에서 약20일간 위탁생활을 한 뒤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작년에도 성인 및 소년 대상자 51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한 선제적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정장면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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