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H씨는 지난해 초 이집트에 있는 사촌형을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집했다. 이어 한국인 공범과 짜고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초청장으로 12명을 불법 입국시켰다.
H씨는 이들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다른 이집트인 공범이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숙소로 데려간 뒤 입국 알선 수수료로 1인당 5000∼1만 달러를 받았다. 수수료는 사촌형,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이집트인 9명은 한국 당국에 난민 신청을 냈다. 난민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악용했다.
그러나 H씨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일부 이집트인이 "우량 기업에 취업시켜준다며 돈을 받아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H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장 판사는 H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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