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부업체 고금리 불법 영업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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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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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이용, 일부 영세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지속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달부터 운영 중인 금융자문관 2명을 반장으로 한는 상황반을 통해 시·군 특별 점검반과 협업해 설명절 전후 금리운용 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있다.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옥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해 달라"며 "규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감원(1332), 전북도 소비생활센터(1372), 전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80-3256), 전북도일자리경제정책관실(280-325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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