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을 마련해 5일 발령했다.
시는 그동안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안산시의회, 언론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토론회 및 출입 언론인 대상 의견 조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운영규정은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적용대상 ▲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송고실 운영 ▲시정광고 등 관련사항 ▲출입 등록취소 ▲기타 사항 등으로 규정됐다.
시정취재 언론사 등록은 ▲전국지와 지역일간지는 한국ABC협회 최근 발표기준 발행부수 5천부 이상, 지역주간지는 2천부 이상이 발행되는 언론사 ▲방송사는「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방송사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또 ▲통신사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사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인터넷신문사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로, 관내 본사를 둔 시정취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정광고 집행 세부기준은 ▲지역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를 참고하여 3등급 구분 ▲지역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참고하여 3등급 구분 ▲ 지역 인터넷신문은 시 관련 기사 건수를 평가 후 3등급 구분 ▲통신사는 뉴스 공급계약사(제휴사) 수를 평가항목으로 해서 3등급 구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광고 등 집행 제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운영규정을 통해 출입 언론사에 대한 등록, 송고실 운영, 시정광고 및 제외기준 등에 관한 법제화된 규정이 마련돼 건전한 대언론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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