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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