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도요타, 개별소비세 인하 반영 가격 발표…최대 20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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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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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NX.[사진=렉서스 제공]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한국도요타는 정부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방침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렉서스와 도요타 전 모델에 이를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렉서스 모델의 가격은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조정됐다. 주요 모델의 가격은 렉서스 플래그십 LS600h(하이브리드, 4인승 기준)가1억7,810만원으로 조정 폭이 200만원으로 가장 크며, CT200h(하이브리드, Supreme 기준)가 30만원 조정된 3950만원 등이다.

특히 콤팩트 SUV 하이브리드 NX300h(하이브리드, Supreme기준)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최대 130만원) 감면 혜택을 가격에 적용한 데 이어, 이번 방침에 따라 추가로 각각 60만원(Supreme), 70만원(Executive) 가격을 조정,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

렉서스 관계자는 “17일 국내에 출시되는 뉴 RX에도 정부의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 방침을 반영,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타 모델의 가격 또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조정됐다. 주요 모델의 가격은 미니밴 시에나가 5090만원(3500cc, 2륜), 캠리(2500cc, 가솔린) 3330만원, 캠리 하이브리드(LE) 3570만원, SUV RAV4(2500cc, 2륜) 3460만원 등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캠리, 시에나, 아발론 등 미국생산 모델의 경우, 한미 FTA 수입관세철폐(0%)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데 이어서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분까지 반영,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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