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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7일, 부모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에게 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 억 원의 자산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은 살던 김영진 씨(87세)는 2년 전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유학비와 결혼자금, 심지어 손녀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김 씨. 은퇴 후 개인병원을 처분한 현금 4억 5천만 원 등 무려 12억에 달하는 재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줬다. 하지만 4년 전 뇌졸중이 발병해 치료비와 보호가 필요하게 되자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한 달 치료비 30만원도 많다며 부모에게 주지 않겠다는 건 물론, 수 년 째 단 한 번도 병원으로 부모를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아들과의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다행히 아들이 부모에게 2억 원을 되돌려주라는 조정결정으로 마무리 됐음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해 버렸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만난 가시고기 부모들은 모두 김 씨와 닮아 있었다. 부양을 약속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지만 오히려 그 자식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것. 특히 빼앗긴 재산보다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자괴감과 외로움으로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는 2007~2013년 사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부양료 청구사건 판결문 144건을 분석해 보았다. 역설적이게도 1명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부양료 분쟁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제가 많을수록 ‘누군가 대신 부모를 돌보겠지’라는 심리학의 ‘방관자 효과’가 부모 부양에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전체의 31.4%가 이미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상속빈곤층에 해당하는 부모들이었다. 이 부모들의 평균 나이가 77.1세임을 감안할 때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상속빈곤층의 비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불붙는 불효 소송, 가시고기의 눈물 편은 5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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