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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불붙는 불효 소송, 가시고기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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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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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홈페이지]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JTBC 탐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재산과 부양을 놓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법정 민낯, 그리고 재산을 주고 효를 담보해야만 하는 현실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2015년 12월 27일, 부모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에게 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 억 원의 자산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은 살던 김영진 씨(87세)는 2년 전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유학비와 결혼자금, 심지어 손녀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김 씨. 은퇴 후 개인병원을 처분한 현금 4억 5천만 원 등 무려 12억에 달하는 재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줬다. 하지만 4년 전 뇌졸중이 발병해 치료비와 보호가 필요하게 되자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한 달 치료비 30만원도 많다며 부모에게 주지 않겠다는 건 물론, 수 년 째 단 한 번도 병원으로 부모를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아들과의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다행히 아들이 부모에게 2억 원을 되돌려주라는 조정결정으로 마무리 됐음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해 버렸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만난 가시고기 부모들은 모두 김 씨와 닮아 있었다. 부양을 약속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지만 오히려 그 자식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것. 특히 빼앗긴 재산보다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자괴감과 외로움으로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이 돌변한 자녀에게 반환소송을 한다고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원은 통상적으로 부담부 증여, 즉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만 부모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효도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스포트라이트’는 2007~2013년 사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부양료 청구사건 판결문 144건을 분석해 보았다. 역설적이게도 1명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부양료 분쟁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제가 많을수록 ‘누군가 대신 부모를 돌보겠지’라는 심리학의 ‘방관자 효과’가 부모 부양에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전체의 31.4%가 이미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상속빈곤층에 해당하는 부모들이었다. 이 부모들의 평균 나이가 77.1세임을 감안할 때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상속빈곤층의 비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불붙는 불효 소송, 가시고기의 눈물 편은 5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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