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쟁사 비방' 유명 수학강사에 벌금 200만원(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05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52·별칭 '삽자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5월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우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브랜드)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우씨는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댓글 알바'로 동원해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모 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성에서 학생들을 현혹해 알바를 써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학원강사이긴 하지만 양아치가 아니지 않으냐, 우리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느냐"는 등의 표현을 썼다.

디지털대성 측은 우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우씨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동영상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영상 내용이 거짓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다.

우씨가 디지털대성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2013년 11월에도 우씨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아이디 몇 개를 대성 측 '알바'라고 주장했지만 대성과 관계없음이 밝혀진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렸으며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인 다수 학생에게 이 동영상 인터넷주소를 문자로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침해 정도가 크다"며 밝혔다.

우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씨 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