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지방채 이자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총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하고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의 50%를 우선 지원하되 향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은 5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각 4.8개월분을 추경예산 편성한 데 따라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배정분의 50%인 24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지방채 이자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달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과정에서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이 보류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및 편성 여부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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