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올 설 연휴 처음 시범 도입한 ‘해피 카 쉐어링(Happy Car-Sharing)’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피 카 쉐어링’은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도청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을 비롯해 차가 필요한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수원 소재 본청에 있는 90대와 의정부 소재 북부청에 있는 38대 등 총 128대의 공용차량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 이용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배려 계층과 사회복지단체 등이다. 지원된 관용차량은 고향 방문, 문화생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지원 대상자가 수원 본청 또는 의정부 북부청에서 직접 인수하며, 대여료가 없는 대신 주유비와 도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2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시에도 부담이 없다.
이번 설 명절에는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18가족과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4가족 등 도내 전역에서 신청한 22가족의 도민이 ‘해피 카 쉐어링’을 이용해 고향을 다녀오게 된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등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우선 선정했다. 목적지는 가깝게는 서울서부터 멀리는 대구 고흥 포항 강릉까지 다양하다.
도는 첫 번째 시범사업인 만큼 이용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차량을 준비했다. 차량 인수인계는 경기도청 직원 14명이 명절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올 상반기에는 본청과 북부청을 비롯해 도내 각지에 산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해피 카 쉐어링’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올 추석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방안대로 전 시군에 ‘해피 카 쉐어링’이 도입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공용차량을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올해 도정 방향으로 ‘공유적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는 “공공이 보유한 자산들은 필요한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더욱 가치가 빛난다.”며 “해피 카 쉐어링처럼 경기도가 가진 유용한 공공자산을 도민과 공유하는 정책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기 위해 진행했던 ‘영 아이디어(young idea) 공개 오디션’에서 발표됐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 신청사추진단 장현석 주무관의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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