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새누리당 백승주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백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자근·백성태·채동익·황희덕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개소식 축사에서 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1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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