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명을 대략적으로만 알리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해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 성분을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단,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와 관련한 과장·허위광고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자 이에 편승해 제품 기능을 과대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공기청정기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거른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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