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3당에 오른 국민의당이 의원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고, 이어 내달 28일엔 총선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총선용 실탄'으로 불리는 정당 보조금 파이를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선관위에 선관위 따르면 1분기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4개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총 499억5000만원이다. 이는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000만원과 총선용 선거보조금 399억6000만원을 합친 것이다.
현재 의석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은 1분기에 235억원 상당(경상보조금 47억원+선거보조금 188억원)을, 더민주는 205억원 상당(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4억원)을 받게 된다.
이어 국민의당은 33억원 상당(경상보조금 6억원+선거보조금 27억원), 정의당은 26억원 상당(경상보조금 5억원+선거보조금 21억원)을 각각 받게 된다.
하지만 17석인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3명을 더 영입해, 오는 15일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선거보조금 지급 시기까지 이를 유지하게 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정치적으로 국회 내 입김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새누리당은 206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5억원), 더민주는 175억원(경상보조금 35억원+선거보조금 140억원)으로 각각 29억원, 30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91억원 상당(경상보조금 18억원+선거보조금 72억원)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줄어든 몫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의당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보조금 산정이 지급 시점의 의석수, 특히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눈 뒤,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지급 시점의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지난 총선 때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결국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절반인 250억원 상당을 2개 당이 갖느냐, 3개 당이 갖느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으로선 의원 3명을 더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58억원의 향배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으로선 교섭단체 구성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이유다.
거대 양당 역시 각각 30억원 상당의 보조금이 걸려있는 만큼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분기 이후 경상보조금 배분 규모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 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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