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내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가를 절감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분임조 활동 방법과 개선 기법을 전수받아 국내외 판매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중소기업 중 품질분임조 활동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전문지식 및 재정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업체 신청을 접수받아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심사를 거쳐 평가 점수에 따라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충청북도 또는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 선정업체에게는 품질혁신관리 전문가가 이론교육과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여러 유형의 사례를 현장 지도를 통해 전수하고 품질경영 인증 획득, ‘16년 품질분임조 도 경연대회 참가, 국가 품질상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두표 충북도 경제정책과장은 “이 사업으로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을 통한 안정적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충북도 4%경제 실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80여개업체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