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샅바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11일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3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을 보고 있다. 지난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운영위에서 부결된 이 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 요구'를 추가해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개정안도 야당과의 합의가 될 경우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낸 안은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을 현재 재적의원 60%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고, 처리시한도 기존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정의장 안의 일부를 차용한 권 의원 안의 수정안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나 '재정경제상 위기 우려'가 있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대안을 논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운영위 소집에 합의하지 않거나 정 의장 안에 반대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권 의원의 원안을 상정한 뒤 수정안을 직접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가결시, 원안은 폐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선진화법을 고칠 경우 '여당 독재법'이 된다며 반발,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유력한 전략으로는 안건조정신청이 거론된다. 정 의장이 제출한 법안이 운영위에 상정되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90일간 묵혀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밖에 17석의 의석을 가진 제3당 '국민의당'의 입장, 정 의장의 본회의 원안 상정여부 등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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