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사건…"13개월이내 심판상정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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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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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조사 관련 내부 절차 명확화

  •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담합 사건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조사 시작 시점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한다. 조사부서 공무원의 배우자·친족 등이 관련된 불공정사건은 제척·기피·회피 등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공정위는 사건 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직권인지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조사개시일 이전에,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사건을 등록해야한다.

또 사건착수보고 시점 및 사건번호 부여 시점도 명확히 했다. 직권인지 사건을 등록할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조사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해야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조사공문은 관련 법조항뿐만 아니라 법 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해야한다. 단 담합 사건은 예외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현장·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는 변호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기한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행위는 9개월, 담합은 13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처리기간 연장은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뒀다.

즉, 본인·배우자·친족과 관련된 조사·심사 사건의 경우에는 심결보좌 업무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 밖에 현장조사 때에는 조사공무원이 담당부서장에게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 상 특이사항 등을 문서로 일일보고 해야한다.

임성찬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담당과장(직무대리)은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며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과정 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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