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비리를 저지르거나 막말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 가운데 실제 가결된 것은 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이날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9건이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가결한 것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 제명안 단 1건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결률 2.6%다.
나머지 38건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김태흠, 더불어민주당 김현·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은 이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철회했다. 나머지 34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비리나 저질, 막말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의원들에 대해 상대 당이 징계안을 제출하지만, 막상 회의가 열리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은 역대 국회에서도 매번 나타나는 현상이다. 15대∼17대 국회에서는 각각 44건, 13건, 3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으나 실제로 의결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 의원이 징계안을 철회하거나,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58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 1건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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