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미납 추징금 일부 장남이 내라" 소송으로 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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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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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출판사 시공사에서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6년간 56억9300여 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은 2205억원으로 3년 전 검찰이 전담팀을 꾸린 뒤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사례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했다. 이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녀 효선씨, 셋째 아들 재만씨가 각각 5.32% 주식을 가졌다. 앞서 시공사는 재국·재용씨의 부동산을 빌려 본사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갔고,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 돌아가도록 된 63억여 원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키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금액은 1134억여 원(전체의 51.4%)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보유한 인터넷서점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 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작년 11월 제기했다.

한편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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