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장수돌침대 대표, 상표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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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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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장수돌침대]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장수돌침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처벌을 받게됐다.

돌·흙침대 대표브랜드인 장수돌침대는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생산·판매하는 건강침대 브랜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제4단독은 장수돌침대의 높은 상표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 유사한 법인상호를 사용하여 가구판매를 해온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대표이사와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 상호를 기존의 등록상표 '장수돌침대'와 유사하게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로 등록한 뒤 제품 등에 표기하여 사용한 것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도 장수산업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게 장수돌침대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하여 부정경쟁행위중지등의 소송을 벌였고, 다섯 차례에 걸친 법정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국내외 대다수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이기에 장수산업이 아닌 타인의 장수돌침대 표지의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피고였던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또한 사용하던 장수돌침대 표지를 모두 철거할 것이며 앞으로도 장수돌침대 표지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장수돌침대 표지를 사용하였다. 전국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2월 30일경까지 총 334회에 걸쳐 13억 5500여만원 상당의 돌침대 등을 판매해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도 시중에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 표식과 유사한 S.O.K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K.W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주식회사 장수구들 등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여 돌침대를 판매하는 행위가 많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장수돌침대의 명성에 편승하고자하는 유사업체들이 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수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1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제조원이 '주식회사 장수산업'인지, 상표는 '(주)', '제조원' 표식이 없는 '장수돌침대☆☆☆☆☆'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유사제품을 장수돌침대 정품인 줄 알고 구입한 소비자는 장수산업 법무팀(02-6000-2424)으로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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