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는 인순이를 50억 원 대의 세금을 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인순이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다”며 “박씨가 주장하는 세금 탈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 세금 탈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중 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등으로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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