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평사격장 주민지원대책 연구 토대로 법 제정 등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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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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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 대책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현황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00일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해 ▲영평사격장 주변 피해현황 및 주민의견 조사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수립관련 사례조사,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도출해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3%로 가장 많이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사격장 완전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외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3.8%를 차지했다.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헬기 강풍, 환경오염, 유탄·도비탄,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원신청 경험은 13%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87%를 차지했다. 답변없음도 66%로 응답해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40.6%를 차지했으며, ▲ ‘노력하지 않는다’는 34.8%,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1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에서는 또 지역주민들의 안정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현과 군산 직도사격장의 사례에 주목했다.

오키나와 현은 미군의 항공기, 사격연습, 폐탄 처리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토사유실 등 여러 유형의 문제점 갖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오키나와 현은 정부로부터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이를 미군기지 관련 대책 마련과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군산시 직도에 공군사격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가 시에 지역개발사업비 3천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군 소음 관련 입법 시 적용 범위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사격장 포함해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사격장 운용 시에는 유탄, 도비탄 피해예방 및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등 대책 수립, ▲군사 훈련 시 야간훈련,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민원시스템 일원화 및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정, 사격장 운용 시 안전대책,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주한미군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사격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와 군의 노력에 비해 체감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결과를 향후 대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 영중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미8군 작전지역내에 위치한 사격장으로, 소음·진동 및 유탄·도비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누적·증대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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