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대상 은행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받을 임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낮았다. 농협은행은 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잔류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 중 성과우수자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의 임금피크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관리자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90명은 모두 퇴직을 선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희망퇴직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과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170명 정도(약 24%)만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회사에 남을 만한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대상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첫해에 직전 급여의 70%를 받고서 이듬해부터 60→50→40→30%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진다. 반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24~37개월치의 위로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본질적인 목적인 고용연장을 보장하려면 임금 삭감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IMF 사태 이후 고용안정 수단의 하나로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퇴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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