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시의 최종 심사와 의결을 통해 4월 중순까지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사업개발비와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함께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0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79개 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비, 76개 기업이 사업개발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올해도 7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침 개정으로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수 기준 강화 등 신청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등 타 유형으로의 신청 안내 및 2016년 제2차 공모를 지난해보다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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