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지주회사 전환 수혜 기업은?! 단독 무료 금리 0%! 종목 100%! 최대 3억까지 투자하려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1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원샷법이 지난 4일 통과됐다. 원샷법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라고도 불리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김현진 연구원은 지난 5일 “원샷법 도입으로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의 경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룹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샷법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수혜 예상기업으로 삼성물산, 삼성카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SK, 롯데쇼핑, 롯데제과를 제시했다.
 

[사진 = '팍스넷 스탁론']



한편, 투자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30일간 무료수수료를 이용해 최대 3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팍스넷 스탁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팍스넷 스탁론은 전종목 집중투자/ 신용ㆍ미수 대환이 가능하다.

팍스넷 스탁론은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과 저축은행 등 금융 업계의 제휴를 통해 진행하는 상품으로 주식투자자에게 본인자금의 3배수, 최대 3억원까지 주식매수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한, 팍스넷 연계신용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차등없이 누구나 업계 최저금리 수준인 연 2.6%의 비용으로 투자원금의 4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2년간 고정금리로 연장 수수료 없이 사용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고, 반대매매에 임박한 계좌 및 미수동결계좌도 실시간으로 미수/신용 상환 및 상담전화(1644-8314)를 통해 상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 문의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원이 장중 언제든 진행을 함께 도와주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팍스넷 최초! 2년간 고정금리, 연장 수수료 없는 상품 출시
-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온라인 매매수수료 무료
- 실시간 미수/신용상환, 미수동결계좌도 신청가능
- ETF(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포함 매수가능

팍스넷 스탁론 바로 가기 : http://paxnet.moneta.co.kr/stock/stockLoan/event/stockLoanGuide.jsp?mediaCode=j&orgCode=8&phoneNum=1644-8314

[No.1 증권포털 팍스넷] 2월 11일 핫종목
- 화승인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SK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