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스마트폰으로 각종 법률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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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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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을 활용한 법률 상담으로 도민의 권리실현에 기여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충북도가 도 홈페이지를 활용해 운영 중이던 기존의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에 스마트폰 앱을 접목시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법률 혜택을 제공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개설된 사이버무료법률상당창구는 매월 10건이 넘는 상담 글이 올라왔다. 이는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법률 사각지대 도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률상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발품을 팔거나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손쉽게 법률지식을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충북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모바일을 활용하여 더 폭넓게 도민들에게 법률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은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했다.

충북도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답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외부 변호사 3명을 도내 남부·중부·북부 3권역에서 각각 위촉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무료상담실은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정부3.0정보공개 → 법제도정보 → 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와 스마트폰 앱(모바일 충북)을 통해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 법률상담실의 선진화된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상담비용 부담, 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법률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드리기 위해 사이버 법률상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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