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최저생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저생산비가 지원되는 농산물은 가격 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은 매년 4월 말일까지 시와 계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소재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990㎡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기준은 해당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당진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농작물의 산지 폐기를 조건으로 농가 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가 고시하는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와 현지 생산가격, 유통비용을 참고해 매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시는 올해의 경우 3월 말일까지 계약농가 접수를 완료하고 5월 중에는 2016년 최저생산비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해당 농산물이 최저가격에 도달하면 산지폐기 희망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에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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