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1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