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1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쌀·밭작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밭농업 직불제를 4월 29일 신청 받는다.

쌀·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 지급대상자, 경작사실증명 등)를 준비해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남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만㎡당 100만원, 밭직불금 1만㎡당 40만원으로서, 올해 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한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