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성환 전북도의원
조례안은 전북지역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 대상자 및 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비용등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송성환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지금이라도 장례기준이 마련되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항상 도민을 위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교량케이블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한 故이병곤 소방관에 대한 영결식을 치르면서 순직소방관에 대한 장례기준 등의 예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복 공무원인 군인과 경찰과 같이 별도의 장례기준 등이 마련된 조직과 비교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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