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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새만금특별법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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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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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 사업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인센티브도 확대될 전망이다.

달라지는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 10명 규모로 신설되는 지원단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부처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지원단에서 전담함으로써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간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관리체계 기능을 지원단에서 총괄함으로써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특례지역 등의 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내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100년간 임대특례가 가능해져 그동안 외투기업과 비교하여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되었던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지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분야가 확대*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이 완화된다.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적용 배제의 특례가 적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되어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전북도는 성공적인 새만금개발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지원단과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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