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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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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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도 지원해

[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전화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건강보도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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