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강도 대북제재법안 통과...북한 압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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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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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대북 금융·경제제재의 대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대북제재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으로써, 북한과 외부 세계를 단절하는 이른바 '쿠바식 봉쇄'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예고한 지 일주일만에 통과됐다. 각종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이 통상 최소 4개월 걸리는 점에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 셈이다. 그만큼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산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처벌 기준,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마약 밀거래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은 하원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오는 23일 이후 예정돼 있는 재심의 과정을 통해 재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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